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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사기 미주 한인 한국서 징역 9년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한국시간)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 자녀의 미국 유학을 노려, A씨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며 미국에 학생을 보낸 노하우로 영주권 취득 절차가 실제 진행됐다”며 “해외 투자 회사도 허위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 도중에도 자신은 미국 의사이고,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 대표라며 자료까지 냈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면서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영주권 취득 등에 사용했다고 하나, 개인 빚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증거가 있어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토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외국 의료기기회사의 한국 측 파트너를 자임하며 허위로 광주시에 3200억원 규모 투자를 제안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영주권 사기 영주권 사기 영주권 취득 한인 한국

2024-05-12

한인타운서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윌셔가 사무실서 600여명 중개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사기를 벌인 이들이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사기 주범과 공범들이 이민자 최소 600명 이상을 모집해 결혼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LA한인타운 소재 한 업체가 주도한 결혼 영주권 사기 수사 결과 지난주까지 10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결혼 영주권 사기(marriage fraud) 혐의가 적용돼 징역 최대 5년형과 벌금 25만 달러 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결혼 영주권 사기 전말은 매사추세츠주 거주 이민자 등의 신고로 이뤄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LA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와 카탈리나 스트리트 인근의 빌딩에 입주한 ‘캐리어 에드 매니지먼트(CAM LLC)’사 대표와 직원들이 영주권이 필요한 이민자와 돈이 필요한 시민권자를 모집해 결혼 영주권 사기를 벌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2016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민자 최소 600명 이상의 결혼 영주권 청원서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민자 상당수는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 마르시알리토 베니테즈(49)를 체포해 지난해 4월 기소했다. 필리핀 국적인 베니테즈는 지난 9월 결혼 사기 및 이민서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베니테즈에게 고용돼 일했던 필리핀계 직원 잉길버트 울란(53)도 결혼 영주권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베니테즈는 결혼 영주권 사기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했다. 그가 고용한 직원들은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이민자와 돈이 필요한 시민권자를 모집해 USCIS에 결혼 영주권 청원서 등을 제출했다. 베니테즈와 직원들은 USCIS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가짜 결혼식과 결혼사진 촬영 등도 진행했다.   또한 이들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도록 조장했다고 한다. 이후 시민권자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피해를 주장한 이민자는 가정폭력 방지법(VAWA)에 근거 시민권자 배우자 도움없이 영주권을 유지하도록 조장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업체에 결혼 영주권을 의뢰한 이들은 대부분 브라질 국적 이민자로 해당 업체에 1인당 2만5000달러에서 3만 달러를 냈다고 전했다. 베니테즈와 직원들은 이 중 1만5000달러 이상을 챙겼고, 혼인신고에 서명한 시민권자에게는 1700달러 정도를 대가로 지불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한인타운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 결혼 영주권 결혼 사기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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